“미군·CIA, 아프간서 포로 고문” ICC 검찰, 전쟁범죄 혐의 확인

“미군·CIA, 아프간서 포로 고문” ICC 검찰, 전쟁범죄 혐의 확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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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조사 여부는 곧 결정”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포로를 고문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투 벤수다 ICC 수석검사는 14일(현지시간) ICC 회원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군과 CIA 요원이 2000~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고문하고 잔혹하게 대했거나 강간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미군은 2003년 5월~2004년 12월 아프간에서 최소 61명을 대상으로 고문과 잔혹 행위를 했다. 또 CIA 요원도 2002년 12월~2008년 3월까지 아프간은 물론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비밀구치소에서 최소 27명을 대상으로 고문이나 잔혹 행위, 성폭행 등을 했다고 ICC는 밝혔다.

벤수다는 “전쟁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는 몇몇 특정 개인의 폭력이 아니다”라며 “폭력적이고 잔혹한 심문 기법을 통해 정보를 뽑아내려는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벤수다가 밝혔다. 포린폴리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ICC가 미국의 활동을 공식 조사하는 첫 번째 사례로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해 물고문 등을 허용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금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00년 창설된 ICC의 근거로 반인도적 국제범죄 처벌을 위해 마련된 로마협약에 가입했다가 2002년 5월 철회했다. 미국인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 변수다. ICC 회원국인 아프간이나 폴란드 등 회원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자국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면 ICC가 기소할 수 있다.

ICC의 움직임이 지난달 ICC의 조사가 아프리카에 편향돼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 탈퇴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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