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판사, 법원 서기에 재판맡겼다가 무기한 직무정지

美 일리노이주 판사, 법원 서기에 재판맡겼다가 무기한 직무정지

입력 2016-08-19 11:44
업데이트 2016-08-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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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테랑 판사가 법원 서기에게 법복을 입혀 재판을 맡겼다가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 대상이 됐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법원 밸러리 터너 판사는 지난주 법원 서기 론다 크로포드에게 교통법규 위반 재판 2건을 주재하도록 했다. 올가을 판사직 선거에 나서는 크로포드에게 재판 경험을 주겠다는 ‘무모한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쿡카운티 법원장에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고, 법원 집행위원회는 전날 터너 판사와 크로포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일리노이 검찰도 “터너 판사가 사법 윤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크로포드가 무보험 운전자와 중앙분리구역 주행 운전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로포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했으며, 2011년부터 쿡 카운티 법원 서기로 법정 경험을 쌓았다. 그는 지난 4월 실시된 쿡카운티 법원 1지구 순회법원 판사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고, 11월 본선거에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출마한 상태다,

한 소식통은 크로포드가 경선 승리 후부터 비공식적으로 터너 판사를 상시 보좌하면서 판사 실무를 익혀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법원 서기 직무 수행마저 잠정 금지됐다.

크로포드가 심리를 진행할 당시 터너 판사가 참관을 했는지, 법정을 아예 비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쿡카운티 법원 대변인은 “크로포드가 처리한 사건은 판사 주재하에 재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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