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아동 보호 위해 성범죄자 3000명 ‘포켓몬고’ 이용 금지

미국 뉴욕주, 아동 보호 위해 성범죄자 3000명 ‘포켓몬고’ 이용 금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02 14:20
업데이트 2016-08-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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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간절곶 등대 주변에 출현한 포켓몬
울산 간절곶 등대 주변에 출현한 포켓몬 미국 뉴욕주(州)가 아동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가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포켓몬고를 가동한 모습.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州)가 성범죄자에게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포켓몬 고를 하는 어린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앤드루 쿠오모 미 뉴욕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가석방 상태인 성범죄자 3000여 명이 포켓몬 고를 다운로드받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주 교정국 등에 지시했다. 주 당국은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국에도 이러한 정책 도입을 권고했다.

뉴욕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성범죄자의 포켓몬 고 이용이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아동들과의 접촉을 늘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술 발전이 위험한 포식자(성범죄자)가 새 희생자를 덮치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켓몬 고로 인한 범죄는 현재 가능성만 제기됐을 뿐이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포켓몬 고 개발업체인 나이앤틱에도 편지를 보내 성범죄자의 게임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주 사법당국은 거주지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나이앤틱을 포함한 40개 소셜미디어 업체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포켓몬 고 규제는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30m안에 포켓몬 캐릭터가 출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프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의 지적에 이어 나왔다.

클라인은 인디애나주(州) 그린필드의 한 보호관찰관이 이달 42세 성범죄자와 16세 소년이 정부청사 잔디밭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해 체포한 사례를 들며 이렇게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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