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북한 김정은 사상 첫 인권제재(2보)

美정부, 북한 김정은 사상 첫 인권제재(2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7-07 00:30
업데이트 2016-07-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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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기관은 국무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보고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다.

 특히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태에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인권제재 리스트도 등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져 왔다.

 실제로 김정은이 미국의 인권제재 대상자 등재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권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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