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시대 개막···운행규정 확정, 오는 8월말 발효

美, 상업용 드론 시대 개막···운행규정 확정, 오는 8월말 발효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2 08:46
업데이트 2016-06-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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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드론의 모습. 서울신문DB
하늘을 나는 드론의 모습. 서울신문DB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무인기·UAS)의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이 오는 8월 말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간 아마존과 구글이 추진해 온 원거리 상품 배달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FAA가 확정한 운행규정에 따르면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 UAS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혹은 미국 연방규칙의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른 비(非)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가 시행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을 확보해야 하며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시야선 확보 의무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추진해 온 원거리 제품배달 서비스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점까지 시야선이 확보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마일(87노트, 시속 161km),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등(燈)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시각 전 해뜰녘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해질녘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상업용 드론 운영으로 인한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95조 원), 일자리 창출은 10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분야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이번 규칙 마련이 드론을 항공관리체계에 편입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FAA로부터 특별 예외 승인을 받아야 했다. FAA는 2014년 이후 6100건의 예외를 승인했으며 현재 7600건을 심의 중이다.

그간 소규모 회사들은 FAA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했다. 불법이긴 하지만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FAA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규칙이 통과되면서 이런 회사들도 합법으로 드론을 날리는 것이 쉬워졌다.

미국은 정보기술(IT)과 위치정보·지도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몰려 있으며 국토와 주거공간이 넓고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과 탁 트인 개활지가 많다. 또 여가에 야외에서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동호인들도 흔해 상업용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지형적 이점과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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