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기소되든 안 되든 가시밭길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 기소되든 안 되든 가시밭길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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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기소 가능성 낮다지만 후보 확정 뒤 기소 땐 더 복잡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을 직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클린턴에 대한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클린턴이 특히 7월 하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 기소가 이뤄지면 민주당은 11월 8일 대선 전후로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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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미 언론과 선거전문가 등에 따르면 FBI의 수사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클린턴 측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FBI가 2개월 남은 전당대회 전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7월 전당대회 전 서둘러 끝내야 할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언론은 기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정치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선거전문가인 칼 로브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FBI와 법무부가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전당대회 전 기소가 이뤄질 경우 클린턴은 이를 일축하겠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클린턴 대신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내세울 수도 있다”며 클린턴의 낙마 가능성을 주장했다.

전당대회에서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지명된 뒤 기소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물론 기소된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야 하거나 대선에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규정은 없다. 기소되는 것이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FBI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맞서온 클린턴은 이 때문에 대선 후보로 지명되면 대선까지 물러서지 않고 버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소만으로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소됐을 경우 경선에서 클린턴을 지지했던 이들이 실망감으로 대선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의치 않겠지만 클린턴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긴급 전당대회 등을 통해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이 기소 악재를 딛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소 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 날 전망이다. 판결이 날 때까지 ‘기소된 대통령’과 공화당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클린턴은 공화당을 비판하며 국정을 추스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클린턴이 첫 판결에서 유죄로 나올 경우다. 국무장관 재직 시 편의상 개인 이메일만 사용한 것이 ‘국방정보 관리 소홀 및 기밀 정보 공개’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돼 벌금 및 10년 이하 감옥행 판결을 받을 경우, 시나리오는 다양해진다. 먼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클린턴이 사임을 결정할 수 있고, 끝까지 싸울 수도 있다. 버티겠다고 결정한 뒤 감옥행이 이뤄지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부통령 대행체제가 된다. 클린턴이 대통령 임기 4년보다 짧은 감옥행을 마칠 경우 대통령 복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통령 등 내각의 저항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감옥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의회의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전문가들은 하원 다수와 상원 3분의2가 찬성해야 이뤄지는 탄핵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클린턴의 기소 가능성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민주당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도 있는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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