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당국, ‘치즈 불닭볶음면’에 제품 회수 조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치즈 불닭볶음면’은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는 표기와 달리 제품에 닭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불닭볶음면에 닭이 없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이 돼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12개 제품 중 국내 기업의 라면 제품도 포함됐다.
삼양의 ‘치즈 불닭볶음면’은 멕시코 현지에서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돼 판매되고 있는데,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은 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닭고기 라면인데 정작 닭고기는 없고 닭고기맛만 첨가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멕시코서 회수 조치된 한국 라면 제품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포장 이미지에 나온 당근이 제품에 없는 점이 지적받았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이 제품은 ‘닭고기맛’으로 표기돼 닭고기 포함 여부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이 됐다.
신라면 컵라면의 경우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멕시코서 회수 조치된 한국 라면 제품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농심 ‘신라면’은 영양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캡처
그는 “닭고기의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면서 ‘기만광고’라고 말했다.
이 제품들 외에도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올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청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