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파우치 “FDA,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가능한 한 빨리 심사”

파우치 “FDA,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가능한 한 빨리 심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02 14:41
업데이트 2021-10-02 14: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언제 나올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언제 나올까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 ‘몰누피라비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미 제약사 머크의 알약을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할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머크와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가 가벼운 또는 중간 정도의 증세를 보이는 감염 5일 이내의 코로나19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에서 입원 가능성을 약 50% 낮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미 방송 CNBC에 출연해 “FDA에 데이터를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긴급 사용 승인(EUA)과 같은 결론을 내릴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들보다 앞서가고 싶지 않고 시점을 예상할 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말씀드린다.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라는 점 한 가지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FDA가 ‘몰누피라비르’를 긴급 사용 승인할 경우,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로는 첫 사례가 된다.

머크는 연말까지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정부는 이미 170만 명 치료분을 구입하기로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