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속보] 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8 10:31
업데이트 2020-09-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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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유엔 측은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하는 육군 본부의 결정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으로 국제법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육군본부가 변씨를 전역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했던 변씨는 휴가 때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육군은 올해 1월 변씨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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