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왼쪽)이 1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기차역에서 전신보호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해 연말 발표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헌법 위반, 국가안보 위해, 국가 기밀 유출, 국가 단결 저해 등 11가지가 금지됐다고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헛소문으로 경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금지됐다. 불법행위에는 사이버 폭력과 ‘인육검색’(신상털기) 등도 포함됐다. 규정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과장된 제목을 달아서는 안 되며, 콘텐츠는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글로벌타임스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넓게 퍼지고 일부 루머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운데 이번 규정이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온라인 루머의 홍수는 국가 통치에 도전하고 대중에 공황을 일으켜 방역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 안정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는데 애를 쏟는 중이다. 코로나19를 최초로 경고했다가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받았던 의사 리원량의 죽음 이후 리원량을 추모하고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글들은 당국에 의해 삭제됐으며, 수많은 위챗 계정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정지당했다. 우한의 열악한 의료 실상이나 당국의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일부 기사도 삭제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