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1년 더 연장

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1년 더 연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0 08:22
수정 2019-08-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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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대학생 고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풀려나 귀향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같은 해 9월부터 적용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두 번째 연장 조치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 관보에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웜비어는 2015년 12월 말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4박 5일 일정으로 새해맞이 관광을 떠났다. 2016년 1월 2일 귀국 예정이었던 웜비어는 귀국일 하루 전에 묵었던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어내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이 같은 해 3월 선고됐다. 그로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에 송환된 웜비어는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숨졌다.

앞서 미 정부는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부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이유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에서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을 경유하는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0∼22일(한국시간) 한국을 방문한다. 20일은 한미가 열흘 간 일정으로 진행한 연합지휘소 본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비건 대표가 방한 때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실무협상을 재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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