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라키 현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는 이날 성 소수자(LGBT) 커플의 혼인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바라키 현은 20세 이상의 이 현 거주자 중 동성 커플이 함께 ‘파트너십 선서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수령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수령증을 소지한 동성 커플은 이바라키 현이 운영하는 공용 주택에 파트너로서 함께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 현이 세운 중앙병원에서 커플 중 1명이 수술을 받을 때 수령증을 활용해 수술 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바라키 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수령증의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성 간 결혼과 달리 파트너십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선서자들이 상속이나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일본 헌법(24조)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로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시부야 구, 세타가야 구, 오사카 시, 나하 시 등 기초 지자체들이 비슷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바라키 현이 광역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지만,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도 동성 배우자 간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이가와 지사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도 도의회 일부의 신중론을 의식한 듯 “이 제도는 혼인 제도와는 명확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