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면 사형’ 中, 칭다오서 ‘마약 혐의’ 한국인 2명 체포…한국 인도

‘마약하면 사형’ 中, 칭다오서 ‘마약 혐의’ 한국인 2명 체포…한국 인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3 14:51
업데이트 2019-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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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인도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인도 아이클릭아트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와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국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인 2명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중국에서는 마약을 제조·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두 한국인은 다행히 한국으로 인도됐다.

3일 산둥성 지역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이 칭다오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 두 명을 체포해 한국 검찰 당국에 이송했다.

산둥 지역 매체인 대중일보는 칭다오 공안국이 지난 2일 중국 현지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한모(49) 씨와 김모(54) 씨를 한국 검찰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지린성 출신인 마약 중간상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칭다오 현지에서 팔고 일부를 한국으로 밀반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한 씨 등을 검거한 뒤에 이들의 마약 유통망을 확인해 산둥과 장쑤 지역에서 5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필로폰 1.7㎏을 압수했다.

공안당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마약 사범을 인도했다”면서 “이는 중한 양국 수사당국 협력에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국 형법 347조인 마약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제조·운송·판매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위에라도 적발될 경우 15년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 재산몰수,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9년에 영국인 마약범에게, 2014년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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