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 재연될까…문서조작 주역 불기소 ‘부당’ 결정

아베 사학스캔들 재연될까…문서조작 주역 불기소 ‘부당’ 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30 16:49
업데이트 2019-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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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사회 의결…오사카지검 특수부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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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루 의혹을 받았던 사학스캔들의 핵심인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검찰 심사회 결정이 나왔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제1검찰심사회는 검찰이 지난해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 등 10명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최근 의결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재무성은 2017년 정부와 이 학원의 국유지 매각 협상과 관련해 14건의 문서를 조작하고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특례적 내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 아베 총리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으로 재직한 사가와 전 장관은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가 지난해 5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자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검찰심사회에 요청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로,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다.

검찰심사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오사카 특수부는 관련 사안을 재수사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하면 수사는 종결된다.

검찰심사회가 ‘기소 상당’으로 결정했다면 강제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대해 “내용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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