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았는데’ 아들 장례차 태국 입국 한국인, 살인혐의 체포돼

‘벌 받았는데’ 아들 장례차 태국 입국 한국인, 살인혐의 체포돼

입력 2016-11-18 16:08
업데이트 2016-1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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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인 총격살해…캄보디아서 검거돼 한국서 복역

7년 전 태국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로 한국에서 죗값을 치른 50대 한국 남성이, 자살한 아들의 장례 절차를 위해 태국에 돌아왔다가 같은 혐의로 다시 검거됐다.

18일 주태국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태국 이민청은 지난 16일 밤 방콕 쑤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인 A(56) 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과거 태국에서 사업을 했던 A씨는 지난 2009년 4월 방콕 시내 한 호텔에서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한국인 B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고 인근 캄보디아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뒤 한국 사법당국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6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 후 한국에서 지내온 그는 방콕에 살던 아들(28)이 지난 16일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태국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7년 전 태국 사법당국이 살인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발부해 놓은 체포 영장 때문에 당장 아들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태국 사법당국은 자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용의자인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는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경우 한국에서 죗값을 치렀더라도 현지 사법당국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을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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