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 日덴쓰 압수수색…“초과근무 대부분 축소 기재”

‘과로자살’ 日덴쓰 압수수색…“초과근무 대부분 축소 기재”

입력 2016-11-07 16:57
업데이트 2016-1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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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88명 투입해 대규모 수색…“형사입건 전제로 수사”

일본 광고업체 덴쓰(電通)가 신입사원이 과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 등 일본 각지의 노동국은 이날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에 해당) 위반 혐의로 덴쓰 도쿄 본사와 간사이(關西)지사, 교토(京都)지사, 주부(中部)지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앞서 덴쓰 본사와 지사를 방문해 근무 기록이나 사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복수의 사원이 노사 협약에서 정한 한도를 넘겨 초과근무를 하는 등 불법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작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덴쓰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여·사망 당시 만 24세) 씨는 장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나 회사 측의 지시로 근무일지에 초과근무 시간을 축소해 기재했다는 주장이 유족 측 변호사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덴쓰 직원들은 이처럼 법망을 피한 초과근무가 회사 전반에 만연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초과근무 시간이 규제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아왔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실제보다 (초과근무 실적을) 적게 신청하고 있다”는 덴쓰 사원의 발언을 전했다.

덴쓰의 한 30대 남성사원은 “잘못을 숨기려는 대응뿐이며 사원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다”고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의 여러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덴쓰 본사에 당국자 약 30명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88명이 동원되는 등 이례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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