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연비조작차 ‘111만원 보상’ 방침에 소비자 뿔났다

미쓰비시 연비조작차 ‘111만원 보상’ 방침에 소비자 뿔났다

입력 2016-06-20 15:59
업데이트 2016-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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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자동차가 연비조작이 확인된 경차 4종에 대해 1대당 10만엔(약 111만원)을 배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 반발이 심상치 않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미쓰비시차가 지난 17일 내놓은 제한적인 배상 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추진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상 차종이나 액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주류를 이뤘다. 불만의 목소리는 일선 판매점이나 하도급회사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차가 닛산에 공급한 ‘데이즈’ 새 차를 1년 반 전에 산 4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구마모토지진 뒤 차에서 잘 수도 있는 큰 차로 바꾸려 했으나 중고가격이 20만엔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K웨건’ 새 차를 수년 전 구매한 아이치현 주부(43)는 “타사와 비교해 좋은 연비를 보고 구입했는데 10만엔 보상은 어이없을 뿐이다. 중고로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 폐차 때까지 탈 수밖에”라며 자조했다.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공무원(42)은 2년 전에 10년 된 중고 경차 ‘eK웨건’을 구입해 타고 있지만 “12년 전에 생산돼 이번 배상에서 제외됐다. 회사에서는 연락이나 사과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쓰비시차는 17일 연비조작이 발각된 경차 4종에 대해 연간 1만㎞ 정도로 해 10년 사용했을 경우 소개책자 수치보다 연비가 나쁜 차액분이나 사과 등의 명목으로 10만엔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작이 발각된 다른 5종에 대해선 실제 연비차이는 없었지만 사과의 의미로 3만엔을 배상할 예정이다. 차를 팔아버린 소비자에 대해서는 경차 4종에 한해 소유 연수 1년에 대해 1만엔을 지불한다.

배상 방침 회견 뒤 인터넷 포털에는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20% 이상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 중고차 평가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작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일부 차종만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며, 유쾌하지 않아 침묵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장 노노야마 히로시 변호사는 미쓰비시차의 배상 방침에 대해 “피해자가 많아 일률적인 액수로 배상하겠다는 방침에 합리성은 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그는 업체가 직접, 신속히 배상하겠다는 자세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용 상황에 따라 피해액수가 10만엔을 넘는다고 사용자 측이 증명했을 경우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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