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1야당 “헌법9조 개정 반대·안보법 백지화” 공약

日제1야당 “헌법9조 개정 반대·안보법 백지화” 공약

입력 2016-06-15 17:15
업데이트 2016-06-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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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 참의원 선거 앞두고 ‘국민과의 약속’ 발표금융소득 과세율 5% 인상·‘부자 증세’ 공약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은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반대를 내 걸었다.

헌법 9조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이다.

민진당은 15일 발표한 공약집 ‘국민과의 약속’에서 “평화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한다”며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과 같이 9조를 개정해 제약없는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상 용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지향의 헌법을 국민과 함께 구상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의 문은 열어 뒀다.

민진당은 “현행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등의 이념은 전후 70년에 걸쳐 국민이 소중하게 가꿔 온 것이기에 견지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인권’, ‘통치기구 개혁’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의 헌법을 국민과 함께 구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진당은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는 방향으로 작년 제·개정된 ‘안보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진당은 공약집에서 “현 정권은 의도적·편의적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모호한 요건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며 “이는 국민이 헌법으로 국가 권력의 과도한 질주에 제동을 거는 입헌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정책 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내걸고 상환을 받지 않는 급부형 장학금 창설, 창업지원금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분배와 성장의 양립’을 내걸고 보육원 및 유치원과 의무교육(초등·중학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시급 1천 엔<약 1만 1천 원>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 등을 통해 가계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담았다.

이와 함께 금융 소득 과세율을 5% 인상하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대에 ‘원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도 공약집에 써 넣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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