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위험물 설치 용의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日 야스쿠니 위험물 설치 용의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6-06-14 17:04
업데이트 2016-06-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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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혐한단체 전 대표 등 사실상의 ‘혐한시위’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가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전 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턱수염을 기른 채 검은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나온 전 씨는 통역을 통해 묵비권 등을 설명받자 일본어로 ‘예’(하이·ハ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소위 A급 전범이 분사된 것에 불만을 갖고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를 야스쿠니신사 본전에 설치하려 했다가 경비가 삼엄하자 부지 내의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중대 사건은 아니었다. 앞으로 일본 입국이 어려울 것이기에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이날 첫 공판이 끝난 뒤 군복풍의 옷을 입은 남녀 2명이 전 씨에게 고함을 지르다 강제퇴정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 대표를 지낸 사쿠라이 마코토 씨 등 우익단체 회원 너댓명이 모여 사실상의 혐한 시위를 했다.

사쿠라이 등은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은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다”면서 “조선인은 거짓말만 한다”, “이 한국인이 테러리스트 인지 저 한국인이 테러리스트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등의 명백한 혐한 발언을 했다. 지난 3일부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했지만 이들의 법정 앞에서 이뤄진 이들의 시위는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사쿠라이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을 위해 싸운 조선인 2만명의 영령이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명복을 빌고 있다”는 궤변도 했다.

방청석의 제약상 일반 시민 17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된 이날 재판에는 1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방청을 신청해 추첨이 이뤄졌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지만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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