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일랜드식 무조건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

유엔 “아일랜드식 무조건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

입력 2016-06-10 09:19
업데이트 2016-06-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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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낙태를 금지한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여성차별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엔 권고가 나왔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9일(현지시간) 낙태를 거부당한 한 아일랜드 여성의 진정을 심의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블린에 사는 어맨다 멜렛은 2011년 태아가 심장 결함이 있어 자궁 밖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를 거부당했다.

아일랜드는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임산부는 생리학적 결함으로 생존이 어려운 태아를 출산하거나 자연 유산을 기다려야 한다.

아일랜드 여성은 낙태하려면 외국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매년 아일랜드 여성 수천 명이 낙태를 위해 영국에 다녀오기도 한다.

17개국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며 폭넓은 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에는 생존 불가능한 태아의 권리가 임신한 여성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불균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나라의 의료 복지를 제한하는 법은 잔인하며, 임산부에게 주로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형법도 차별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낙태 금지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정부는 멜렛처럼 곤경에 처한 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법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해 절차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아일랜드 병원에서 한 인도 여성이 죽어가는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불거졌다.

그 뒤로 아일랜드에서는 낙태 금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는 아일랜드 국민 다수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태아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러나 낙태금지에 예외가 늘어나면 결국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낙태 금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이에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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