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유엔사,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 합동작전 나서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 합동작전 나서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0 17:14
업데이트 2016-06-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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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엔사,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 합동작전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 합동작전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퇴거작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정부는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거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은 작전에 돌입한 민정경찰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도피했다. 이 가운데 어선 수척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작전에 투입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강화군 서검도와 볼음도 인근 수역에서 진행됐다. 민정경찰이 탄 고속단정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2명이 동승했다. 우리 군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를 인근에 대기시켰으나 북한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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