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성전환자 신분 변경 허용…의료문서로 사전 입증해야

볼리비아, 성전환자 신분 변경 허용…의료문서로 사전 입증해야

입력 2016-05-23 01:59
업데이트 2016-05-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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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성전환자(트렌스젠더)들은 앞으로 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문서에 표기된 자신의 인적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전환자들이 21일부터 공ㆍ사문서에 표기된 자신의 이름, 성, 사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 발효됐다.

다만 성전환자들이 신분을 변경하려면 먼저 심리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술기록, 진단서 등 공식 의료문서를 통해 성전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볼리비아 부통령은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성전환자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위선”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대신해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이 서명했다.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성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더라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성전환자들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를 살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리비아 국회가 지난 20일 관련 법안을 가결한 후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볼리비아 복음주의 교단을 비롯해 가톨릭 교계는 가족과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대했다. 복음주의 교단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캐나다 자유당 정부도 최근 성전환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 하원에 제출했다.

볼리비아와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선택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인 것과 대비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키면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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