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녀 있는 가구 세제 혜택 OECD 바닥권

한국, 자녀 있는 가구 세제 혜택 OECD 바닥권

입력 2016-04-17 10:34
수정 2016-04-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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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 부담 비슷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금 부담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6년 보고서’(Taxing Wages 2016)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 부담 지표인 ‘조세격차’(tax wedge)를 가구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5년 기준 평균임금 수준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19.6%로 독신 가구(21.9%)보다 불과 2.3% 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한국에서 유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 간에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 등에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적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전문가들은 본다.

조세격차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근로자·고용주)를 합한 금액에서 가계에 대한 현금지원액을 뺀 금액이 총 노동비용(근로자 급여+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질적 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따라서 조세격차가 클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OECD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에서는 2자녀 외벌이 가구가 독신 가구보다 조세격차가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특히 2자녀 외벌이 가구(15.9%)의 조세격차가 독신 가구(38.3%)보다 22.4% 포인트나 낮았다. 슬로베니아(18.9% 포인트)와 아일랜드(18.0% 포인트), 체코(16.1% 포인트), 독일(15.5% 포인트) 등도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독신 가구보다 15% 포인트 이상 적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가 동일했다.

그리스와 터키는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독신 가구보다 각각 1.2%와 1.4% 포인트 낮았다.

주요국의 가구 형태 간 세 부담의 차이는 미국이 11.0% 포인트, 프랑스는 8.0% 포인트였으며 일본과 영국은 각각 5.4% 포인트와 4.5% 포인트였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로써는 평균 세율이 낮아서 지원을 많이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한국은 근로자의 48%가 면세자이고 근로소득공제도 많아 OECD에서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다”면서 “기혼자의 세금을 더 깎을 수도 없고 독신자의 세금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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