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 북한국영보험사 본사·유럽지사 제재

[단독] EU, 북한국영보험사 본사·유럽지사 제재

입력 2016-04-02 10:37
수정 2016-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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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재 확대…재보험계약 등 통한 자금조달 어려워질 듯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본사와 유럽 지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1일 EU 관보를 통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본사와 독일 및 영국 지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U 관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 회사가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에서 기존의 북한 국영보험사 관계자 6명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EU는 북한 국영보험사의 독일 함부르크 지사만을 제재했으나 이번 조치로 본사의 모든 유럽 내 활동과 유럽 지사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제재 확대로 유럽에서 재보험 계약 등으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북한 국영보험사의 유럽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전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결정했다.

EU 각료이사회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와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그리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EU의 이번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제재와 안보리 제재 방침에 따른 추가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즉 지난달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

EU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EU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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