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는 정부 수집 3개월 내 시정하라” 최후통첩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정보 수집을 3개월 안에 중단하라는 프랑스 정부의 최후 통첩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전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일의 핵심”이라고 맞섰으나 쉽사리 법망을 피해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유럽최고재판소(CJEU)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맺어진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한 이후 나온 첫 개별 국가의 조치다. 2000년부터 적용된 이 협정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EU 이용자들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했다.
CJEU의 판결은 페이스북 등의 관행적인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미국과 EU는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데이터 전송 규약에 합의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상태다.
IT공룡인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업계에서 악명이 자자하다. 원치 않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거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한 뒤 소설 속 ‘빅브라더’처럼 행동한다. 이런 행태로 인해 옛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에 비유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자리한 아일랜드 정보위원회로부터 제소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의 대표적인 기능은 ‘친구찾기’(사진)다. 이용자가 갖고 있는 이메일 계정의 연락처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목록과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불러와 친구를 찾도록 돕는 서비스다. 페이스북 안에서 친구를 늘리는 데 유용하지만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 같은 이유로 독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초 친구찾기 기능을 기만적 마케팅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한 독일 소비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 페이스북 안의 ‘좋아요’나 ‘공유’ 단추를 누를 때마다 이용자의 웹사이트 안에서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유출된다. 비회원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할 때 쿠키를 활용해 웹 브라우징 활동이 추적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은 필요 이상으로 페이스북 데이터 창고에 머물러 있으면서 광고주들과 공유된다.
페이스북은 “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웹 추적 기능이 이미 기술 표준으로 자리잡은 만큼 쉽사리 포기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벨기에 법원으로부터 비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같은 시기에 이 같은 추적 서비스가 정당하다며 페이스북에 유리하게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