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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의 ‘증거없다’ 논리로 군위안부 강제연행 ‘진실가리기’

日, 아베의 ‘증거없다’ 논리로 군위안부 강제연행 ‘진실가리기’

입력 2016-01-31 10:26
업데이트 2016-01-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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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역사학계 “인니·중국 등에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 2007년 ‘증거없다’ 천명한 아베, 이젠 ‘기정사실화’ 시도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 기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의 ‘진실 가리기’로 규정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은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셈이다. 아베는 자신의 첫 집권기에 정부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을 2012년 12월 재집권 후 누차 언급한데 이어 작년말 한일간 군위안부 합의 도출 후 국내외적으로 아예 ‘대못박기’를 시도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엄밀히 말해 ‘군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인과 정부 당국자가 강제연행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곰곰이 따져보지 않고 들으면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 역사학계에 의해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문서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에서 이뤄진 일본군과 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입증됐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는 지난 26일 강연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협박을 동반한 조직적 연행이 한반도에서 있었음을 뒷받침할 (문서상의)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없었던 것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 만큼 ‘군과 관헌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갔다’고 말하는 피해자들 주장을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 밖에서의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명백히 입증된 사실이라는게 일본 학계의 평가다.

2013년 10월 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은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수십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530쪽 짜리 문서 중 12년형을 받은 전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는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州)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동남아 여성을 대거 강제연행해 군위안부로 삼은 뒤 군의 자금을 활용해 현지인들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전 일본군 병사의 증언이 담긴 문서가 재작년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 등에 의해 발견됐다.

그 뿐 아니라 패전 직후 일본 당국에 의해 대규모 문서 소각이 이뤄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강제연행’과 같은 범죄 행위를 공문서에 적어 놓을리도, 적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소각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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