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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자병 10대’ 멕시코서 항고 취하…곧 강제송환

미국 ‘부자병 10대’ 멕시코서 항고 취하…곧 강제송환

입력 2016-01-27 07:33
업데이트 2016-01-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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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가 ‘부자병’(affluenza)이라는 핑계를 대고 풀려나 논란이 된 후 멕시코로 도주한 미국 청소년 이선 카우치(19)가 항고를 취하하고 멕시코 당국의 강제송환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이선 카우치의 멕시코 변호인인 페르난도 베니테스는 26일(현지시간) 카우치가 항고 포기 결정에 그 전날 동의했다고 밝혔다.

베니테스는 “내가 그에게 여러 선택을 제시했으나, 그(카우치)는 텍사스로 가서 어떤 혐의든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이번 사건을 26일에 종결하고 하루나 이틀 후에 카우치가 텍사스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우치는 작년 12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수감될 위기에 처하자 어머니 토냐와 함께 멕시코로 도피했으나,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멕시코에서 체포됐다.

카우치는 멕시코 당국이 그에 대해 강제송환명령을 내리자 멕시코에서 거물 변호사로 알려진 베니테스를 고용해 이에 불복하며 항고해 강제송환명령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는 송환되면 최대 120일간 유소년 교도소에 갇혔다가 다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대 징역 40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

이선 카우치는 3년 전 만취해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했으나,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10년 조건으로 석방돼 교정 시설 바깥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당시 카우치의 변호인은 카우치가 ‘부자병’에 걸려 자제력이 없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변론을 폈으며, 그 후 카우치가 매우 가벼운 처분을 받음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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