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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지적장애 딸 강제 불임시술 안 돼”

호주법원 “지적장애 딸 강제 불임시술 안 돼”

입력 2016-01-15 15:20
업데이트 2016-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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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 장애 딸에 대해 부모가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도록 할 수 없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호주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CAT)은 25살의 지적 장애 딸이 임신을 못하도록 불임시술을 받게 하려는 부모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헤럴드 선 등 호주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모는 딸이 ‘다정다감하고 남을 잘 믿는 성격’ 때문에 성적으로 취약하고 이용될 것이 걱정된다며 딸에 대한 불임시술을 희망했다.

딸은 증세는 심하지 않지만, 가족에게 상당히 의존해야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동을 잘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다.

부모 측은 딸이 자신도 하루하루를 스스로 지내기 어려운 데 덜컥 임신이라도 해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딸이 사회활동 중 누군가로부터 부적절하게 접촉을 당한 일이 있었고, 당시 일을 통해 성 문제와 관련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도 설명했다.

부모는 “영구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게 딸에게도 최선의 이익”이라며 불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호소했다.

이밖에 부모 측은 딸이 2007년부터 피임약을 먹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며 자칫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케리 애로우는 딸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큼 아이도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임시술보다는 피임약을 계속 먹기를 원하고 있다고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애로우는 또 그녀에게 특별히 상기시켜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불임시술이 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딸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시술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임신을 할 경우 양육과 관련한 가족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이들 문제가 딸의 ‘최선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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