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천적 국적법’ 헌소사건 또 각하

헌법재판소, ‘선천적 국적법’ 헌소사건 또 각하

입력 2014-06-24 00:00
업데이트 2014-06-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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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지났다”…전종준 변호사 아들 헌소사건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또다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미국의 유명 이민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가 아들 벤저민(23)의 이중국적 문제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전 변호사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객관적인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전 변호사의 아들 벤자민은 지난 3월 자기가 다닌 미국 내 대학의 자매학교인 한국의 연세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비자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까지 병역 의무해소 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재미동포 2세인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정출산이나 편법적 병역기피를 하려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며 “법의 목적을 벗어나 해외동포 2세의 공직진출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일례로 “미국 사관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비밀해제 신청을 하고 해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한인 2세는 이중국적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이중국적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국적법 상으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모국에서 한국 역사나 한국 말을 배우려고 해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고 한국 여권을 만들어야만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미국 출생증명서를 번역 공증해 제출해야 하고 한국 호적에 등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절차가 한인 2세에게 미국 공직진출이나 정치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본안 판단을 거부한다면 제3, 제4의 헌법소원을 계속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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