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기자 동성연인, 압수품 조사 중지 소송

가디언 기자 동성연인, 압수품 조사 중지 소송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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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정보수집 활동을 특종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글렌 그린월드 기자의 브라질인 동성 연인 다비드 미란다가 영국 경찰에 빼앗긴 물품에 대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란다는 런던 히스로 공항에 구금된 상태에서 영국 경찰에 빼앗긴 물품의 조사를 막으려고 변호인을 통해 소송 의사를 밝혔다.

미란다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공항 구금의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압수물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경찰은 지난 18일 ‘반테러법 2000’을 근거로 히스로 공항에 9시간 동안 미란다를 구금했다가 풀어줬다.

’반테러법 2000’의 부칙 7조에 따르면 경찰은 공항과 항만에서 테러범 의심자를 발견하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검문하고 최장 9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미란다는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관련 영화를 제작 중인 여성 감독 로라 포이트리스를 만나고 런던을 거쳐 브라질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미란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기간에 6명의 요원이 자신에게 어떤 삶을 삶았는지 심문했으며 컴퓨터, 비디오 게임,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 등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미란다가 압수당한 물품 가운데는 스노든이 암호화한 컴퓨터 문서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란다 구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가디언은 영국 내 반테러법 구금자의 97%는 1시간 안에 풀려나며 구금이 6시간을 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이번 사건은 법이 편협한 보복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 경찰은 미란다에 대한 공항 검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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