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1천억원대 피소

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1천억원대 피소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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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마나우스 공장서 고강도 노동시켜”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가혹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1천200억원대의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고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AF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어겼다면서 지난 9일 사측을 대상으로 2억5천만 헤알(약 1천2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나우스 공장은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직원 6천명 규모의 사업장이다.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브라질 노동부와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 경련 등 문제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1대를 조립하고 65초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마나우스 사업장에서는 앞서 근로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1천200여건의 고소를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했다”며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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