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탈선열차 기관사 과실치사혐의로 기소

스페인 탈선열차 기관사 과실치사혐의로 기소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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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주(州)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고속열차 기관사 프란시스코 호세 가르손(52)이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다고 스페인 사법당국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페인 갈리시아 고등법원은 성명을 내고 조사를 담당한 루이스 알라에즈 치안판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가르손을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일단 석방한다고 말했다.

갈리시아 고등법원은 가르손에게 6개월간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소재지를 알려야 하며 허가 없이 스페인을 떠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아울러 6개월간 기관사 면허증도 취소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지난 26일 경찰에 체포된 가르손은 이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경찰서에서 갈리시아 고등법원으로 이동해 2시간 동안 열린 비공개 심리에 출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공개 심리에서 가르손은 열차가 커브를 틀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오는 29일 시내의 성당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을 연다.

이번 추모식에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고향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를 비롯해 펠리페 왕세자 등 왕실 가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밤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출발해 페롤로 향하던 국영철도 소속 고속열차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시 중앙역 인근에서 탈선해 79명이 숨지고 170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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