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언론성명서 강제조치 언급 삭제”

“안보리 언론성명서 강제조치 언급 삭제”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초안에 있던 강제조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12일(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 전체회의에 제출한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부분과 안보리의 대응은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결의”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됐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제재 등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 두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비공식적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발표하기 전에 상임·비상임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이 갈리자 안보리는 회의를 중단했고, 미·중·러 3국이 별도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남겨두고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대목은 삭제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안보리는 앞으로 2월 의장국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나 유럽의 이사국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비군사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교섭에는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