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기본법으로 평화헌법 뒤집기 시도하나

일본, 안보기본법으로 평화헌법 뒤집기 시도하나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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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일부 한정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의 제약을 넘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일본 영토 밖으로 넓히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1970∼1980년대 국회 답변서를 통해 ‘우리나라(일본)도 유엔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기 위해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활동이 늘어나면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이 고조됐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헌법 해석을 바꿔서 제한적인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면 된다는 주장 ▲법률을 만들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자민당은 이중 ‘법률 제정론’에 따라 지난해 7월 안보기본법안 개요를 만들었다. 법안의 골자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력행사에 대해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필요 최소한도’라는 표현은 헌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식어다.

이 법이 실행되면 자위대는 ‘지원 요청’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참가하는 것보다 활동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안보기본법을 만들고 나면 헌법도 바꾸기 쉬워진다. 평화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자위대 해외 진출 금지’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려면 ‘중·참의원 각각 과반수 찬성’만 확보하면 된다. 자민당이 개헌에 앞서서 안보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자민당 정권은 안보기본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내각법제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방침까지 세워놓았다. 이를 두고 도쿄신문은 지난해 12월9일자 사설에서 “자민당이 법률로 헌법에 대한 하극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기본법을 만들면 헌법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안보기본법에는 다른 위험도 숨어 있다. 자민당이 마련한 법안의 개요에는 ‘교육·과학기술·건설·운수·통신 등 분야에서 안보상 필요를 배려하고, 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방위성이나 자위대가 안보상 필요나 비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다른 부처나 일반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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