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장례식장 시위도 ‘표현의 자유’ 인정

美대법, 장례식장 시위도 ‘표현의 자유’ 인정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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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2일 특정한 믿음을 지닌 종교인들이 장례식장 주변에서 험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장례식장 주변의 피켓 시위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심에서 8대 1로 피고 측인 시위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캔자스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창립자인 프레드 펠퍼스 목사와 그의 신도들은 지난 2006년 3월 메릴랜드주에서 치러진 미 해병 매튜 스나이더 (당시 20살) 일병의 장례식장 주변에서 동성애자 반대구호가 담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제의 시위를 전후해서도 전국을 돌며 “미군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사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데 대해 신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으로 알리기 위해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며 요란한 구호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웨스트보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할 것인지는 수정헌법 1조 하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라며 “그런 보호장치는 ‘피켓 시위가 역겨운 것’이라는 (하급심) 배심원단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서부터 대법 판결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법원이 장례식 시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와는 달리 펠퍼스 목사 측 입장을 지지한 것은 자칫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일부 언론은 지적했다.

앞서 스나이더 일병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펠퍼스 목사 일행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고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2006년 6월 펠퍼스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관은 5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008년 연방 항소법원은 “펠퍼스 목사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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