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세금특혜 없앤다”

中 “외자기업 세금특혜 없앤다”

입력 2010-10-23 00:00
업데이트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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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제공하던 세금 특혜를 완전히 없앴다. 중국 국무원은 21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자기업과 똑같이 외자기업에도 도시건설유지보호세(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국 성·시·자치구에 내려보냈다.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는 각각 1985년과 1986년 도입됐으나 내자기업에게만 부과했을 뿐 외자기업에는 유예했던 세금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도시 소재 외자기업은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기존 3개 세금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기존에 이들 3개 세목의 세금으로 100만 위안을 납부한 기업이라면 12월 1일부터는 110만 위안으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외자 유치를 위해 기업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을 외자기업들에게 제공해왔지만 1994년부터 차츰 혜택을 줄여나갔다. 세제 단일화를 통해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외자기업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왔다. 그동안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부동산세 등의 세제단일화를 완료했고, 2008년 기업소득세 단일화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의 단일화를 결정했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내·외자기업 간 이중 세제가 더 이상 시장의 경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업 간 공평 경쟁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외자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자기업에 대한 도시건설세 등의 부과는 이미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때 결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더 이상 외자 유치에 매달리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언젠간 올 것으로 알고 준비했지만 사전 예고가 없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신노동법 시행에 이어 거듭된 인건비 인상으로 기업들이 겪는 고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커지게 생겼다.”면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공평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하는 만큼 크게 반발할 수도 없다.”면서 “세 부담을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경영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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