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가 ‘양예원 사건’과 관련 언급해 피해를 끼친 스튜디오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사진 스튜디오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수지에 법원이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받은 곳이다.

수지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닜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씨는 2015년에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최초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피고에 포함됐다. 시민 2명은 해당 국민 청원글을 최초 작성한 강씨와 이 글을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이씨다.

앞서 수지 측은 변론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조정과 보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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