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가운데,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11일 배우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배우 손수현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위헌이다. 당연한 거 이제 됐다”라며 “만만세! 모든 여성분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기뻐했다. ‘임신 중단 합법화’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또한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소개했다. 손수현은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썼다.

자우림 김윤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 등도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낙태죄 폐지는 이날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에 손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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