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2019.4.9 <br>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방송을 앞두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상이 걸렸다.

로버트 할리는 최근 tvN ‘아찔한 사돈연습’, SBS플러스 ‘펫츠고! 댕댕트립’에 출연했으며 전날 마약 투약 소식이 보도된 시점까지도 방송됐던 TV조선 ‘얼마예요?’에도 얼굴을 비추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왔다. 또 오는 10일에는 MBC TV 예능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다.

‘라디오스타’는 일단 로버트 할리 촬영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9일 입장을 내고 “이번 주 수요일 방송 예정으로,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제작진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과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해 방송 전까지 로버트 할리 관련 내용과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최근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9일 오전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진에게도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미국 유타주 출신 변호사인 할리는 1978년 부산에 처음 와 사투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으로 스타가 됐다. 이후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를 낳은 광고와 방송 활동 등으로 전국구 유명인이 된 그는 1997년 한국 국적을 취득, 하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 방송 활동 기간 별다른 추문이나 논란을 낳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적 호감을 사왔기에 이번 체포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