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조용필 저작권’

이른바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27년만에 되찾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조용필의 음반을 발매한 지구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1곡에는 ‘창밖의 여자’, ‘여행을 떠나요’,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등 인기곡이 포함돼 있다.

조용필은 지난 1986년 지구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고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용필은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2004년 지구레코드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는 저작권료를 받았으나 재녹음해 음반·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지구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면서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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