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화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원직급을 없애고 본부장, 그룹장 등 직책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 씨는 지난 2016년 김희영 씨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그 어머니가 대신 출석했다는 단독 기사를 비롯해 3건의 악성 댓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라며 “댓글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어 “김 씨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며 “댓글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비방목적의 거짓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이 40대이지만 흡사 연예인처럼 상당한 동안 미모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미교포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이 ‘몸짱 아줌마’로 불렸으며, 유명 연예인 친구들도 다수 있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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