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공무원 봉급표를 공개했다.

바뀐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성과급이 확대되고 9급 초봉이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6급 이하의 하위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셈이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성과연봉제는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고,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낮아진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