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만나 사귀게 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께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A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함께 집에 돌아온 B씨는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있다.

사진 = 연합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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