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 받았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2년 3월, 피해자들은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원고 패소 판결에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깝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가 끝났다니..”,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피해자들 상처는 평생일텐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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