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중 여성 모델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27·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 작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업계 평판에 치명적이었다”며 “A씨는 나체 상태로 최씨의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 당시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선고 이후 최씨는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A씨가) 미투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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