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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22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씨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언론 등에서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br>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22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씨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언론 등에서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br>연합뉴스
심경 밝히는 성현아
성현아
무죄 선고로 2년 반 만에 성매매 혐의를 벗은 배우 성현아씨. 더펙트 제공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걸쳐 유죄 선고를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이종우)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씨는 2013년 약식기소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이날 선고공판이 이뤄진 법정에 성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했다.

성씨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성씨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다. 성씨의 명예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일명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월 18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씨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2일 수원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씨는 “그동안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면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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