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만나온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를 고소한 사람은 4살 자녀를 둔 20대 여성 B씨다.

B씨는 A씨가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소송을 피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했다”며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 남편과 이미 헤어진 상태이며, 교제 당시 혼인 관계인 걸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씨의 남편과는 여름쯤 헤어졌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반박했다.

B씨 남편 역시 자신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며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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