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종업원 A씨가 소를 취하한 가운데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이 당시 분위기에 대해 증언했다.

1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김미선 이슈 브레이커’에서는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보도하며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은 “문제가 뭐였냐”는 질문에 “2차는 완전히 나가야 주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 졌다”며 “사실상 2차비를 받고 하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가 나쁘면 안에서 같이 놀거나 그러진 않는다. 왜냐하면 퇴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정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여성은 무슨 각오로 신고를 했을까?”라는 물음에 “화장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놀고 그냥 갔죠. 나 몰라라 하고 갔고 2차를 안하고 가고(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대해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며 “성폭행은 소리만 질러도 저희가 화장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박유천이 정말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고 A씨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기간에 허위의 사실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무고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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