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 해제 보도와 관련해 “병역법 위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이 사실상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유승준은 41세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이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 유승준이 당장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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