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 대책이 워낙 강력해서인지 시장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출 없이 전세금과 자신의 돈만 투입한 갭투자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갭투자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도 있다.
갭투자 풍선효과를 따져 보기 전에 갭투자의 성격을 좀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갭투자자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자신은 주택 매매가격과의 차액만큼만 투자한다. 이때 갭투자자가 받은 전세금은 사실 세입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빌려준 전세금에 대한 담보가 된다. 만일 갭투자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주택을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금융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보유에 따른 위험을 지는 쪽이 ‘갭투자자’가 아니라 ‘세입자’라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어느 갭투자자가 전세금 4억원과 자신의 돈 1억원을 들여 5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하자. 만일 주택 가격이 7억원으로 오르면 이 갭투자자는 200%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거꾸로 주택 가격이 3억원으로 하락했다고 해 보자. 집값이 전세가액을 밑도는 소위 ‘깡통주택’이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계속 버티는 집주인들이 간혹 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정 필요하면 집을 경매 처분하라”는 식이다. 즉 주택의 시장가격이 낮을 때엔 세입자에게 주택을 떠넘기려 한다. 반대로 주택의 시장가격이 높을 때엔 자신이 주택을 끌어안는다.
이처럼 갭투자자가 주택의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금융이론에서는 갭투자자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콜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 놓은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갭투자자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세입자이다. 갭투자자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상황이 유리할 때 이를 행사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앞으로 돌아가 6ㆍ17 대책에 따른 갭투자의 풍선효과를 생각해 보자.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갭투자 억제책을 내놓은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부동산시장이 뜨겁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역은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그런데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세가와의 차이도 작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 금액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하다. ‘갭투자 원정대’는 이런 지역들 중에서 집값 상승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전국을 누빈다. 기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갭’이 작은 만큼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럼 전국 모든 지역의 갭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 어떨까. 이 경우 갭투자를 잡을 수는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전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아마 세입자들의 반대가 심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는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 및 임대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수선의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로서의 집주인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한편으로 갭투자의 매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집주인, 즉 갭투자자의 입장에서 콜옵션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2020-06-19 30면